음식점옥외면적위반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전문행정사 의견서작성, 행정심판청구

음식점옥외면적위반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분 전문행정사 의견서작성, 행정심판청구

윤상행정사타임!

5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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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옥외영업 면적위반으로 민원신고가 많은데요, 신고된 영업장외의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여서 적발된다면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행정처분은 시정명령과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에 불복할수 있는 것은 의견서작성과 행정심판청구로 행정처분의 취소나 과태료로 갈음 감경처분을 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담하세요.
문의 010-736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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