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변호사 비용에 대한 궁금증 해결

[재개발·재건축] 변호사 비용에 대한 궁금증 해결

법무법인 정의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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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kso4190
@kso4190 - 09.12.2019 15:51

안녕하세요
강동원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재개발 이주지역에 이주계획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적 건물주가 아니고요 건물의 절반의 임대권한과 법적건물주 임의로 매매 불가라는 판결조정을 받은 사람이라 현재 법적 건물주와 소유권 소송중이며 해당건물을 저의 임대인이 가압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주조합측에서 이주계획이 요원한 이건물 세입자 다수를 상대로 명도소송과 불이익을 감수해라는 통지 받았습니다
임대인의 말은 소송중이라서 기다리면 보증금 돌려줄테니 좀 기다려란 말만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패소 하면 가압류 해논 상태에서 조합측이 강제 철거 할수있을까요?
이상황에서 세입자가 꼭 조취해야 될게 있을까요?
전세반환금 소송?
전세금 등기명령?
또 어떤것이 있나요?
법적건물주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가압류 해 놨으니까 끝까지 이주 안하고 버티면 강제 철거는 불법이라 못 한다고들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도 조합측이 명도소송으로 강제 철거도 이행 할수있잔냐고들 하는데요 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갠적 소송해도 승 패가 반반일거라고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갠적 소송으로 승소해도 저의 임대인이 패소하면 법적건물주는 저와 아무상관 없나요?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지만 소유권 놓고 다투는 사람들은 서로 형제간이며 이미 수십년전부터 건물의 절반씩 나눠 임대 했고 중간에 사이가 벌어진 모양인데요
법적 인증하는 건물주와 계약하지 않은 사람이라 조취를 취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어서 넋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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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수-b9o
@고창수-b9o - 09.02.2021 15:54

전화번호몇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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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수-b9o
@고창수-b9o - 09.02.2021 15:56

재건축3채가지고있는데1채는 분양받고 2채는오피스3억받고
나머지는 현금정산하는데 문의할려고하는데 전화번호
알고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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