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4부터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앞으로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해야 / 제주노무사 노무법인 서진

22.04.14부터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앞으로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해야 / 제주노무사 노무법인 서진

343 Просмотров

00:00 인트로
00:32 1.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03:30 2. 적립금운용위원회
04:41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06:37 4.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의무화
08:27 퇴직금 중간정산
08:47 퇴직금 IRP계좌이전 예외사항

안녕하세요 제주노무사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오늘은 22년 4월 14일부터 개정된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Ссылки и html тэги не поддерживаются


Комментари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