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의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제가 직접 수행한 법정지상권 깨트리기 실전사례를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김천의 3개동의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지만 경매로 낙찰받아 건축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 사례 개요
A는 2011. 7. 김천시 소재 2필지의 답 합계 1,954㎡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2. 12. 10. 위 토지에 지상 5층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3동(각 8세대, 합계 24세대)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A는 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2. 7. 위 토지에 관해 ○농협에 채권최고액 14억 3천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13. 3. 7. 착공신고를 하여 공사진행중 2013. 5. 말 B에게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며, 2013. 8. 28. 건축허가명의자를 B로 변경하여 2013. 9. 13. 위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C주택이 2014. 4. 18. 위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C주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대출해준 ○농협의 신청으로 2015. 5. 23.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경매절차에서 소유자 C주택은 3동의 건물전체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였고, 하도급업체 9개업체가 자재대금 등 합계 12억 3천여만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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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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