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쌓인 尹 강제수사…현직 대통령 체포 가능할까
[앵커]
어제(29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을 띄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청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할지, 나경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세 차례 불응했습니다.
이번 3차 출석 요구는 이른바 최후통첩 성격이 짙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지난 17일)]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인데, 헌정질서 관련 중대 사건이란 측면에서 발부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집행이 이뤄질지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세 차례 거부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도 공조수사본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공조본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같은 논리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군사 기밀과는 관계없이 어떤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법원 명령장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영장 집행을 막거나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영장 청구시 경호처의 집행 거부에 대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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