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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일부와 6개월간 생활비를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면제재산은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며, 소액임차보증금 범위를 벗어나면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하여 청산가치를 줄일 수 있게 했지만,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아직 같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빚이 모두 사라지는 날까지 든든히 채무자의 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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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설명드린 임차보증금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23. 2. 21. 자로 개정 공포되어
즉시 시행으로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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