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서] 호반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 실망스런 항소심 유죄 판결

[공동 성명서] 호반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 실망스런 항소심 유죄 판결

핫핑크돌핀스

5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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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서] 호반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 실망스런 항소심 유죄 판결

오늘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큰돌고래 태지, 아랑 무단 이송 사건에 대해 무죄가 났던 1심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실망스럽게도 선고를 유예했다.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두 명을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다른 감금시설로 옮긴 이 사건에 대해 죄가 인정되긴 하지만, 엄히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처음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경찰에 고발한지 2년 반이 지나 마침내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내리긴 했으나 엄히 처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셈이다. 또한 불법 이송 행위의 대상이 된 큰돌고래들에 대해 몰수형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점 역시 매우 부족한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부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돌고래 감금 기업들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 무단 이송 행위가 이 법이 금지하는 유통, 보관, 이식 등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두 차례 항소심 재판부에 보내 유죄 선고와 엄한 처벌 그리고 몰수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1심 재판부가 관련 법령을 너무 지엽적, 단편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의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함부로 잡거나, 죽이거나,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해양생태계법 제정 취지를 살려 유죄로 보았으나 딱 거기까지였다.

이제 공은 해양수산부로 넘어갔다. 왜냐하면 형법은 범죄행위의 대상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직권으로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양수산부는 하루속히 고래류 바다쉼터 조성 예산을 확보하고, 바다 한 쪽에 감금 돌고래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조성하여 비좁은 수조 시설에서 계속 죽어나가는 고래목 동물들을 내보내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부족한 판결로 해양보호생물들이 여전히 ‘돌고래 감옥’에서 방치되고 있다. 우리는 감금 고통에 시달리는 비인간 존재들을 구출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2024년 12월 17일 핫핑크돌핀스,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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