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관한 상담과 #대리입찰 등은 변호사, 법무사 또는 #매수신청대리 인으로 법원에 등록한 #공인중개사 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경매권리분석 , 입찰대리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변호사법 제 109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사법 제 7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입찰인들은 불법행위에 현혹되어 불의의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야무진경매 #위너옥션
*사건 상담문의 : 010 - 3020 - 6087(김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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