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유익한 내용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구독하고가요😊
Ответить상근 변호사님...유익한 방송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Ответить전세금반환소송을 하려고 소장을 작성해뒀는데 내용증명 보내지 않고 바로 소장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Ответить발신인용 내용우편을 받은걸 카카오톡이나 메세지로보내면 내용증명을 보낸것과 같다.
Ответить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매에서 낙찰 받은 건에
고민이 생겨서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법인인데,
월급을 못받은 직원이었던 자가
낙찰 물건에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아는데 이름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에는
이름을 모르는 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인도명령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내용증명을 원본 그대로 보내지 않고 위조를 하여 내용을 전부 허위로 작성한뒤 그걸 공증하여 발송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Ответить전세대출을받앗는데계약만료+1달을더살수잇는상품이잇어요
계약일보다대출기한을한달더주는데제가내용증명에계약일대신
대출시작일과만료일을적엇는데
추후보증이행과,임차권등기설정하는데문제가될까요,,ㅠ계약일도이미만료됫고,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기다리는중입니다,임차권접수증으로대출도연장된상황이구요!ㅠㅠ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문자로
보내겠다 해서 해결이 된다면
내용증명서는 안보내도 되는건가요?
전세만기가 지나 전세반환에대한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받은 임대인인대요..
법원에 전화했더니
내용의 답변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세금을 구할 여러방법을 구하고있는데 쉽게 되지않아서요..이런내용등을 답변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지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ㅠㅠ
수신인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두번죽이는 맨트 같은데 ㅋㅋ
Ответить내용증명을 받았는데~일방적으몇일까지 답신해달라는데 날짜를 지켜야하는지요~ 그리고 꼭 답변을해야하는지~ 아님 카톡으로 간단히 답을해도 되는건지요~
Ответить어려운 법률문제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거주 중에 보증금대출을 받고 살다가 작년에 보증금을 반환해서 퇴거했는데
채귄사에서 올해 임대인에게 청구소송을 해서
제가 고통을받고있습니다
임차인은 제 전화를 차단하고 받지도 않아
사기로 고소하려는데 내용증명 보내고 고소하는 게 나을지
아예
고소장 접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형편이 어려워서 혼자 처리하려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집하자 때문에 연락하려니 집주인이 연락처와 기존주소 이주해서 알수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반송이 되는거 확인만 되면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존 주소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내용은 그냥 연락을 할 수 없어서 보낸다고 하면 될까요?
Ответить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채권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내용증명발송 시 시효중단 시점이 우체국 접수일 기준인지 수취인의 수취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잊고 있다 보니 담주 월요일이 시효만료일이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