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완전..사기내~~..
Ответить그럼.경매..불가네...
Ответить완전..엿미기는거네
..
잠시 후에 알아 보도록 하구요 ---> 잠시 후에 알아 보구요, 잠시 후에 알아 보시구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시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사건은 명백한 법원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고 그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
이런 물건은 법원이 직접 허가서를 미리 강제적으로라도 받아 놓고 경매를 진행시켜 선량한 낙찰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허가 신청권 방어권을 준다면 어느 누가 경매에 참여 하겠는가?
재단은 19억의 공사대금 미납도 그렇고 낙찰자들에게 허가신청도 안해줘서 불허되게 만드는 고의성은 죄질이 나쁘고 법에도 괴심죄라는 것이 있다.
더 나쁜 것은 채무자 재단이 낙찰자를 대신하여 허가신청을 안해 줄 것이 뻔한데...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상식적 관계를 법원이 방관한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배운놈들이 더 무섭다고 하든데....하루빨리 법개정이 이루어져 선량한 낙찰자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외국인들도 경매 참가 가능한가요 ?
Ответить그렇다면 국민들이 손해보지 않게 경매를 안해야지요,,,왜 경매를 내 놓고 다른입찰자가 이유없이 손해보게 하는 우서운 일이네요 참 허가낸 사기꾼들이네요
Ответить민국 법이 미쳐다
Ответить경매가 아니고 사기 집단 아닌가요
Ответить경매물건으로 나오면 안되는 물건이므로 법원에서 경매내보내면 안되는데 법원이 나몰라하고 있는것으로 법의 개정 운동을 해야하네요.
Ответить낙찰자가 왜 피해를 봐야하는가! 경매는 국가에서 경제순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취지와 법의 음지를 악용하는 채권자를 보호해선 안됩니다
Ответить해외 선진국 경매를 이런 개같은 경우가 없다.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입찰자는 그냥 입찰만 하면 끝난다.
뭐 이런 개같은 나락다 다 있냐
이런 경매물건은 애초부터 법원에서 권리분석을 하여 경매낙찰 희망자들에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권리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된 경매는 결과적으로 억울하게도 수많은 선의의 경매낙찰자를 양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법원이 자신들이 해야할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선량한 국민들에게 떠넘기기 대문에 발생하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Ответить뭐라는거야
Ответить입찰자를 왕대접 안하는 못된국가!
Ответить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교육법인, 종교법인 등 과는 외상거래를 안해야 되겠네....
Ответить국가가 사기치는거네
후진국이다
법원경매 이사람들도 사기치나?!/^★♥
Ответить법원은 사기죄로 피소되어야 한다
Ответить공부 좀 했다고 법가지고 장난치니까 판검사들 자리가 위태로워 지는거다..
Ответить1원에낙찰받의면되겠네.사기꾼공화국만세사기교육배워야함
Ответить대법원장이낙찰받아야최선의방법
Ответить뻔한걸 왜 방송하냐? 웃기는...
Ответить박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도 있네요.
경매내보내는놈이나
이걸내보내는놈이나
할일드럽게없는놈들이네 . !!!!! .
경매이야기는 되도록 삼가해주시면 좋을것 같음니다
Ответить법이 사기를치네
Ответить조국집안은 어떻게 경매가 된거지?
Ответить선순위 경매보증금 배당자
한10%라도 건지려나...
무조건 버려야 되는 매물 이네요 ~~~
Ответить매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물건을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문제가 더 크네요.ㅠ
Ответить법원에서 경매철외가 정답
Ответить법원에서 이런건은 경매 금지해야지 법원이 사기꾼 집단이네
Ответить사법부 이것들이
Ответить국가상대로배상요구하십시요
Ответить이건 매각관할청에 손해배상청구 되어야함
Ответить개놈들이네,,,
Ответить소개하지마세요
Ответить내가 땅을사면 통일되어서 토지국유화가될것이다,,,
Ответить공산국가보다도 더이상하네 민주주의국가에서 낙찰받았는데 보증금까지 몰수당한다는것이 이상하네,,,독제보다도더이상하네,,,
Ответить완전개같은법이네,,,낙착받았는데 낙찰불허시키고 보증금도 몰수하는것은 국민들 주머니털기식이다
Ответить모든국민이 사망하면 대통령이나 노숙자나 모든국민들을 핵폐기장처럼 지하200미터에 핵폐기물처럼 차곡차곡쌓아서 매립하는방식화가 되어야 전국토 묘지화를 방지할수가있다,,,
Ответить낙찰자는 남대문 방화 사건 기억하시라
수 백억 불 태워 먹고
콩밥 먹있지만 한 풀었다
사기꾼들 경매
Ответить재단이 사기꾼이네...
슈퍼 울트라 짱 값이네...
불허가. 보증금 몰수. 니기미시발 법원이사기꾼이내시기꾼집단이내법원이
Ответить불허가할. 물건을 경매내놓으면안되지 법원이사기꾼집단이내
Ответить경매자체가 시발 사기내사긱룬들집단. 미친것들
Ответить법원이 특정물건(종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등)의 경매진행으로 정당하게 낙찰받았음에도주무관서의
허가 또는 동의가 없어 불허가 될 것이면 경해진행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법원이 그런조항을 낙찰자에게 책임을 물어
낙찰보증금을 압수하는건 법원이 대국민 폭거 맞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법원을 믿고 경매에 참석하여 낙찰받았는데 처음부터 낙찰 받을수 없는 물건 갖구
경매 진행한 것이니 법원이 책임져야지요?
개인이 그런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