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임 압류금지 - 공사대금 중 노무비는 압류할 수 없나요? - 노무비 압류금지의 특정 및 범위 - 건설전문 변호사 손광남 - 서울대 건축학과, 사법시험 출신

건설 노임 압류금지 - 공사대금 중 노무비는 압류할 수 없나요? - 노무비 압류금지의 특정 및 범위 - 건설전문 변호사 손광남 - 서울대 건축학과, 사법시험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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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 #변호사 손광남입니다.

저에게 많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건설 #노임 은 #압류금지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다면 인건비는 압류할 수 없나요?"라는 것입니다.

건설업계 종사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내용, #노무비 압류금지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구체적이고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압류금지되는 노임의 특정과 범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를 #압류 한다고 하는데, 누가, 무엇을 압류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 A가 있고, #시공사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축주 A와 시공사 B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B가 공사를 하면, 건축주 A는 시공사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시공사 B는 건축주 A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공사 B의 #채권자 C가 있고, 채권자 C가 시공사 B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 C는 시공사 B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시공사 B의 재산 중의 하나인, 시공사 B의 건축주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C가 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 을 받으면, 건축주 A는 압류의 효력으로 시공사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다면, 그 지급은 #무효 가 되고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 공사대금 채권에는 시공사 B가 고용한 #근로자 들에 대한 노임이 포함되어 있을텐데, 만약 공사대금 전부가 압류된다면 시공사 B는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가 없고, 근로자들에게 노임도 지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에서는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법 규정이 있는 이유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위반한 압류는 강행법규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상황에서, 시공사 B의 채권자 C가 공사대금에 압류 신청을 하더라고, 공사대금 중 노임 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시공사 B는 건축주 A에게 공사대금 중 노임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에서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즉, 공사비 중 모든 임금이 압류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 에 적힌 임금이 압류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않아서, 도급계약서나 산출내역서의 기재에 의하여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형식적,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노임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 지급된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안에서,
남아 있는 노무비는 전체 노무비에서 이미 지급한 노무비를 뺀 금액일 것이고, 이미 지급된 노무비를 특정할 수 없다면, 남아 있는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특정할 수 없을텐데,
서울고등법원 이와 같은 사안에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노무비/총공사대금 x 미지급공사대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전체 공사대금 중 노무비 비중이 이미 지급된 것이나 앞으로 지급할 것이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식대 등도 노임에 포함되어 압류가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압류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식대도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고 판단하여 그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을 압류하여야 하는 시공사의 채권자들은 시공사의 말만 믿지 말고, 남아 있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또 그중 압류금지가 되는 금액을 얼마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노임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혹시 공사대금의 압류가 잘못 된 것은 아닌지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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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입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사법시험 출신 건설전문변호사가 건설, 부동산 분쟁 등 법률 문제의 해법을 솔직하게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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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3218 8993

법무법인(유)현 파트너 변호사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사법연수원 수료 (제42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학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관리학과 졸업(석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회 건설·부동산 법 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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