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선산을 관리 하면서 산림 경영 관리사를 짓고 임업을 하고 싶읍니다.
재가 장손이고 약 4천평 선산(단지 산소3기)에 공유지분을 180평 가지고 있은데요.
이곳에 집을 지려면 공유지분자들의 협의를 거쳐야 가능 하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주택말고 단지 약초재배등 임업을 하려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으려 하는데 그때도 꼭 공유지분자들의 협의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산지 일시 사용신고를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유지분자는 전체 임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아무리 180평에 대한 지분만 있더라도 전체 4천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는것이고 충분한 조건을 갗춘것 아닌가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멋진 유투브 입니다~
Ответить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문의 드림니다
산림경영 관리사에
전기 인입 시설은 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어떻한 절차을 해야 하는지요 ?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롲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입업인 임업후게자로 임업경영체 등록완료후 임업인으로 임산물 재배를 하고있는데 그린밸트 개발제한구역인데 산림경영관사가 가능할까요?
주소는 울산시 동구 동부동 산174-1
검토부탁드립니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임업인 자격은 1. 3헥타르, 2. 90일종사, 3.임산물 120만원뿐입니다.
그외는 산림조합 가입 조건 입니다.
임야매매 이용 개발과 사전검토 등에 대해서 산림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특히 허가가 어렵다고 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농림지역 보전산지에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이용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산림행정사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