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명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 쿵쿵나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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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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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부동산경매로 홀로서기'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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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쿵나리가 들려주는 유쾌 상쾌한
부동산&집수리&경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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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도의 시작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도 점유자와 대화의 시작 시기는 잔금 납부 이후 보다 매각허가 결정 전.후가 좋습니다.
낙찰을 받더라도 잔금을 납부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소유자가 된 후 대화가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내부의 하자 등을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도 하려니와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매각불허가, 허가결정 취소를 신청할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낙찰 초기부터 협의가 원만할 경우 빠르게 명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시작은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 전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예의를 갖추되
(낙찰자가 우위의 권리자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번에 낙찰을 받게 되어 어떤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 연락했다' 정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2. 대화와 법적 절차는 동시 진행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즉시 소유자가 되는데,
이때 부동산 점유자들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을 신청합니다.

인도명령은 공매와 달리 경매에만 있는 제도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관할 법원에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를 통해 이사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경매라는 특성상 변동이 크고 앞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점유자와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인도명령신청으로 결정문을 송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명도는 다툼이 아닙니다.

명도 이사비용을 주지 않거나 적게 주었다고 명도를 잘한 것일까요?

명도에 정답이나 왕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경매사건에서 부동산 점유자라 표현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낙찰자가 법적 우위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 인도명령 등 법률적 대처를 하더라도 인간적인 배려의 자세를 우선에 두고 명도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점유자가 큰 손해를 보는 경제적 약자인 경우도 있으니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사 기간이나 이사 비용을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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