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과 시효중단 사건 [23.4.1.자 판례공보(형사)]

압류금지채권과 시효중단 사건 [23.4.1.자 판례공보(형사)]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5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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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압류금지채권과 시효중단 사건
별 4개

2023.2.23. 자 2021모3227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재항고 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은 11.9.경 확정됨
시효 완성 전 검사가 14.9. 10개 금융기관에 있는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받음
그 중 3개의 금융기관에 피고인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모두 잔액 1만원 이하였음
재항고인은 압류된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어서 압류가 무효이고, 피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추징형 집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

문제제기의 이유
추징형에 대한 채권 압류추심명령시 시효가 중단됨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시에는?

대법원의 판단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을 때 형의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 발생
잔액이 남아 있는 예금채권이 대하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추징형의 집행은 계속됨
압류된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더라도 압류명령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즉시항고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추징형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음

실무활용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임
즉시항고로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전까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 유지됨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시 즉시항고를 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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