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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에 집주인이 잔금계좌변경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괜찮나요?
동일인입니다
계약서에는 특약 내용이 없습니다.
임대인은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획인 후 수리해서 임차인이 전화를 안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임대인입니다.
Ответить이미 돈 줬는데 6시에 확인하면 뭐해....?
Ответить임대인이 등기부 등본에 뭔가를 접수했는 지 등기소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더라구요. 꼭 기다릴 필요없이 신청 현황이 있는 지 보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Ответить너무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잔금일이고 전입 확정이고 등기부고 영수증이고 ....
국민이 이런나라에서 참 불쌍하다
주택거래는 국가에서 관리해라 부동산사기가 뭐냐
1년전 영상이라...
Ответить진짜 중요한건 잔금일의 다음날 오전에 등기부 확인하는거 아닐까요.... 현행법상 전입시고한날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니까요
Ответить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계약당시의 등기필증도 확인해야해요. 계약당시 임시비밀번호 잔여량이랑 잔금할때 임시비밀번호 잔여량이 같아야해요.
Ответить매매진행 동시에 전세계약 할 경우 매도자는 근저당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약 매수자가 근저당을 매매계약 이후부터 잔금일 사이에 혹시 선순위대출을 잡으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거는 은행책임이어야지..
Ответить특약에 근저당을 며칠 후에 잡아라
Ответить이미 잔금을 치렀는데 6시에 근저당 잡힌 걸 확인했다면 저는 뭘 하면 되나요? 작정하고 사기 친 건데 돈을 돌려주지도 않을 텐데..어떻게해요?
Ответить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이사를 가는 상황인데요,
현재 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 전입신고되어있는 상황이고 집에는 짐 일부가 남아있을뿐, 살고있지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잔금일날에
기존 임차인이 전출을 안빼는 상황에서
잔금 치르고 전입 신고하게되면 새로운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없을까요?
혹시 입주청소는 언제할까요?
이사를 다 한 다음에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사하고 있을 때 청소를 하나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Ответить요즘 주인들이 보증금도 안주고 그냥 이사 나가라고 합니다.
주인 연락 두절
영상 잘 봤습니다 :) 내일 잔금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ㅎㅎ 영상에 자막이 있으면 이런 정보성 영상에는 더욱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Ответить등기부등본 잔금일에 최소2번 확인해야한다고하셨는데
2번 꼭 확인하시나요?~
6시에 다시떼었을때 변동내용도있을경우어찌대처해야하는지도궁금합시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달력이 좋으시네요.. 많은 도움 됐어요 ㅋ
Ответить특약에 써놓아도 제가 잔금을 오전 10시에 이체했는데 집주인이 은행가서 근저당 받아버리면 답이없지 않나요 ?
제가 잔금전에 등기부 확인했을때 이상없어서 잔금이체한다음 오후 4시쯤 다시확인해보니까 등기에 근저당찍혀있으면 그냥 눈뜨고 베이는거 아닌가요
요즘은 계약하고 그날 바로 계약신고하고
확정일짜 받고
잔금날 전입신고하던데
이럴경우 확정일짜받는날과 전입신고 하는날짜하고 어느 날짜가 선순의 입니까?
틀린말은 없지만
말대로 되지는 않음
잔금 내고 계좌이체내역 말고 영수증 처리를 누가해주나요? 부동산인가요?아니면 집주인인가요??
Ответить잔금일 6시에 확인말고 등기소 당일접수건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사전에 예방해야하니까요
Ответить근데 잔금날이 보통 이사하는 날인데 이삿짐 넣기 전에 잔금을 치룰텐데 짐부터 넣고 오후6시까지 기다려 주던가요 집주인이?
Ответить잔금영수증은 부동산에서 받나요 ?
Ответить혹시 잔금영수증에는 집주인 도장이 찍혀있어야하나요? 집주인이 잔금일에는 오지않는다고하는데ㅠㅠ 중개사도장도 되나요? 아니면 중개사에서 집주인 막도장이라도 파서 찍어달라고해야하나요?
Ответить아파트이구요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려는데 잔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0원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특약사항다 넣을건데요
잔금을 은행가서 줘야하나요?
법무사를 따라가서 확인해야하나요?
잔금치룬날 꼭 확인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Ответить말씀 하시는게
믿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어요
Ответить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등기부등본 6시이후에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을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때는 동사무소 문을 닫지 않나요?ㅠ
Ответить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블로그에 정리해보았어요^^
Ответить안녕하세요. 적어주신 유용한 글 잘 읽었습니당☺️
제가 이미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해서 100만원을 입금 한 상태이고,
01.30일날 전세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보증금 2억2천 / 1억2천 대출계획, 임대사업자 건물, 개인, 융자x)
근데, 궁금한게 잔금일 날짜(고정) 이 3월1일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유튭을 봐도헷갈리네요....ㅠㅠ
1. 계약진행(1월30일)
2. 전세대출 신청(버팀목 청년가구 예정)
3. 전세보증금 신청?(임대사업자건물이라 75% 지원해준다는데 정확히 아직 잘 이해가안가네요)
4. 확정일자?(계약당일날 하는건가요?
공휴일이 잔금일인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알고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ㅠㅠ
내일모래 전세 잔금인데요 집주인이 지방에 있어서 영수처리말고 계좌이체에 잔금 이라고 입금 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Ответить부동산 어디에 위치하나요?매물 접수 하려면요?
Ответить아직 경험이 없어 질문드리는데 계약일날 계약금이랑 추후 잔금의 비율은 통상 어떻게
되나요?
혹시 6시에 확인을 했는데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Ответить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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